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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충북테크노파크와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(MOU)체결식 (2020.06.17)

업무 협력 협약서

 

대덕과학기술사회적협동조합과 ()충북테크노파크는 주요사업 분야인 공공기술 활용 확대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양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음과 같이 협약한다.

 

1(기본원칙) 양 기관은 동반성장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호 노력한다.

 

2(협력내용)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한다.

1.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망기술정보 탐색 및 제공

2. 공공기술의 활용을 위한 기술거래, 기술창업 등 기술사업화 활동

3. 컨설팅, 교육 등 퇴직 과학기술인 활용을 위한 협력

4. 양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상호 협력

5. 기타 가능한 분야의 상호 협력

 

3(사업의 협의)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고 사업 진행 중에 사업 변경이나 개선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 

4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.

 

5(협약기간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, 일방이 해지할 것을 통지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.

 

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기관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 

2020617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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