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 협력 협약서
대덕과학기술 사회적협동조합과 ㈜피앤아이비는 주요 사업 분야인 공공기술 활용 확대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양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제1조(기본원칙) 양 기관은 동반성장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상호 노력한다.
제2조(협력내용)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한다.
1.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망기술정보 탐색 및 제공
2. 공공기술의 활용을 위한 기술거래, 기술창업 등 기술사업화 활동
3. 양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상호 협력
4. 기타 가능한 분야의 상호 협력
제3조(사업의 협의)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고 사업 진행 중에 사업 변경이나 개선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제4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.
제5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, 일방이 해지할 것을 통지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.